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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인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은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아그린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3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303%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00년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직장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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