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5752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