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497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789,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789,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