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2252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92,652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7. 24.까지는 연 1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92,652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7. 24.까지는 연 17%,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