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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 2019도115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경과

가.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다

(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종전 규정이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을 부과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915 결정). 이에 따라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1항(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개정법의 시행일과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개정법 부칙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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