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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 해당 여부 질의의 건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20-11-12
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회신일

20201112

질의요지

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가 「금융사 지배구조법」(이하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지배구조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는 준법감시인의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총무ㆍ인사ㆍ회계ㆍ법무ㆍ소비자보호 등 Back office 업무 일반은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실질적으로 회계가 아닌 재무 및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경우 이는 금융회사의 영업 및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유

□ 지배구조법에서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겸영업무 등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ㅇ 준법감시인의 겸직 제한은 준법감시인의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총무ㆍ인사ㆍ회계ㆍ법무ㆍ소비자보호 등 Back office 업무 일반은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실질적으로 회계가 아닌 재무 및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경우 이는 금융회사의 영업 및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집 배포’ 76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① 및 77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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