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헌마53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2
조 제1항 다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
박원석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석태, 김형태, 송상교, 김진영, 신동미, 윤
천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4. 11. 시행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12. 6. 1.부터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이다.
청구인은, 2012. 3. 15.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중 제11.12조 제1항 다호, 제12.6조 제1항 다호, 제13.9조 제1항 다호 및 제22.2조 제3항
다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6. 11. 위 조항들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그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으로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에 한정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국가기관이나 그 일부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0헌마125 , 판례집 7-1, 238, 242; 헌재 1995. 2. 23. 91헌마231 , 공보 9, 175, 177; 헌재 2000. 8. 31. 2000헌마156 , 판례집 12-2, 258, 262-263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청구인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법안을 발의하고 법안을 심의·표결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리라는 것으로서 이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주장하는권한일지언정 헌법이 일반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설령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직무수행에 일정한 제약을 가한다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공무집행의 방법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회의 구성원인 지위에서 공권력작용의 주체가 되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국회의원이 위와 같은 권한을 침해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본권의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국회의원은 개인의 권리구제수단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