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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52674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112,472 원 및 그 중 188,464,000원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변경한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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