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7. 21:1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주공 3단지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 현대2차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량이 좌회전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되,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