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가루를 수입ㆍ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967 | 부가 | 1994-09-27
문서번호
부가46015-1967 (1994.09.2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도토리가루를 수입ㆍ판매하는 경우 도토리가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입 시와 국내에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도토리가루를 수입ㆍ판매하는 경우 도토리가루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와 국내에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도토리 가루의 부가세 면세 여부>
중국에서 수입한 도토리 가루의 국내 유통시 부가세 면세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물 없이 단순 가공한 제품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