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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21 2013고단11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5. 22:05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가요

주점 1번방에서 일행 H, 유흥종업원 I, J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위 종업원들이 가슴을 만지는 것을 거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는 맥주병 20여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벌금미납 등으로 수배 중인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동생 K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6. 01:09경 목포경찰서 L파출소에서 순경 M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N)를 불러주어 K 행세를 하고,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후 위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건네주어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7. 6. 02:39경 목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장 O로부터 위 가항 기재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K 행세를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O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주어 위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K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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