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회사원으로 같은 직장동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14. 23:3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군자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동 361-1에 있는 ‘광진두산위브파크’ 앞 노상에 이르렀다.
이때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A이 갑자기 택시 뒷문을 열어서 4차선에 진행하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부근 커피숍 앞에 놓여 있던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찰관이 도착하여 경위를 물어보는 도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피고인 B는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붙잡고 말리던 중 피해자의 우측 목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