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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26 2019나204189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 B(이하 ‘B’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B와 원고 D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 A, C, E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1심판결 중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가 제1심판결 중 B에 대한 부분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당심에서 피고가 2019. 12. 2. B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으로 한정된다.

기초사실

서울특별시장은 2004. 1. 15.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하여 주민공람 공고를 한 후, 2004. 2. 25. 서울특별시고시 K로 서울 은평구 HㆍI동, J동 일대 3,495,248㎡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G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개발계획을 승인하였고, 피고는 위 개발계획에 따른 G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당시 상호는 ‘AA공사’였다)는 2004. 10.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G 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 공고 이주대책기준일: 2002. 11. 20.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 2002. 8. 20.) 주거대책 구분 이주대책 기준 자기토지상 주택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단,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②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기준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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