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4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00:2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대동병원 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 2터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