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312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