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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5 2019노103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만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2년 택시 기사 상해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18. 6. 1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약식명령이 확정된 2018. 6. 29.로부터 2달이 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로 재범을 억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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