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1 2018가단2077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081,174원과 그중 67,290,661원에 대하여 2002. 6.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081,174원과 그중 67,290,661원에 대하여 2002. 6. 2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