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전1896 (2011.06.27)
[세목]
상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99년부터 합가하여 부모를 봉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소규모 개인사업장의 근로자이긴 하나, 아버지가 고령(80세)에 심부전증으로 농사일이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직장과 병행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따른결정]
조심2012중5316 / 조심2012중5142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1.3.3. 청구인에게 한 2009.4.9. 및 2009.5.12. 증여분 증여세 9,796,190원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110-10 답 1,417㎡외 5필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4.9. 및 2009.5.12. 아버지이OOO으로부터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의한 영농자녀가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자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1.3.3. 청구인에게2009.4.9. 및2009.5.12. 증여분 증여세 9,796,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외아들로 부모를 모시기 위하여 1999년 3월부터 사실상 세대합가를 하여 생계를 같이 하였으며, 세대합가후 쟁점농지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농한기에 가까운 공장 및 자동차공업사에 다니며기술을 배우게되어 2006년부터 정식직원이 되었고, 2005년에 아버지 이OOO의 심부전증 병환으로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직장일과 농사일을 병행하게 되었는데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500~800m에불과하고, 직장과도 37.2Km로 약 37분 밖에 걸리지 않아 청구인이 새벽시간 및 퇴근 시간, 휴일·월차를 이용하여 농사일을 병행하였던 것인 바, 아버지가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어 조합원으로 추가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농자재 구입 및 벼수매도 아버지 명의로 하였고, 쌀직불금도 이전부터 받아온 아버지 명의로 신청하여 받은 것 뿐인데도 청구인이 연봉 2,00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영농자녀 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세를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부모를 봉양하며 직·간접적으로 농사에 관여하였을지라도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3년전부터 OOO 435에 소재한 OOO자동차공업사(자동차종합정비)에서 상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영농자녀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영농자녀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 등의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다.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 등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가족관계증명서상 청구인(1964년생)은 아버지 이OOO(1932년생)의 외아들로 누나 및 여동생 5명이 있으며,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OOO 110-10 답 1,417㎡, 같은곳 118-1 답 1,564㎡, 같은 곳 135-4 답 1,061㎡, 같은 곳 135-7 답 20㎡, 같은 곳 136-1 답1,205㎡, 같은 곳 119답 241㎡, 합계 5,508㎡)를 2009.4.9. 및 2009.5.12. 증여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9.3.29. OOO 99번지에 전입하였다가 1999.4.17. 같은 곳 153-5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주소를 두고 있고,아버지는 OOO266에 주소를 두었다가 2007.1.22. 청구인의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전입하였으며, 세대주인 청구인은 부모 및 배우자, 자녀 2명을 세대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1991.1.14.) ‘농업인’란에 청구인이,‘세대원 사항’란에 아버지 이OOO 등의 세대원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 5필지및 아버지 소유 3필지가 있으며, 쟁점농지는 농업진흥구역내의 토지로서 벼를 재배하면서2009~2010년 쌀직불금은 아버지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0.4.1.~2010.8.5. 농약 및 비료 등 50여만원을 구입하였다는 농약사의 확인서,마을이장 등 4명의 자경사실확인서, 아버지 이OOO이2005년 12월부터심부전증으로 치료중이며,2010.6.29.~2010.7.12. 기관지확장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정OOO내과의원 및 OOO대학교 병원의진료소견서,입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귀속연도 | 근무처 | 총 급여액 (천원) | |
상호 | 소재지 | ||
1999 | OOO상사 OOO합성제조(주) | OOO OOO | 2,606 2,700 |
2000 | OOO합성제조(주) | OOO | 10,000 |
2001 | OOO모터스 | OOO | 7,200 |
2002 | OOO모터스 | 〃 | 9,600 |
2003 | OOO공업사 OOO모터스 | 〃 | 1,600 4,550 |
2004 | OOO모터스 | 〃 | 7,150 |
2005 | OOO자동차공업사 | 〃 | 9,100 |
2006 | OOO자동차공업사 OOO자동차공업사 | 〃 OOO | 6,000 11,541 |
2007 | OOO자동차공업사 | 〃 | 23,528 |
2008 | 〃 | 〃 | 25,302 |
2009 | 〃 | 〃 | 24,568 |
2010 | 〃 | 〃 | 27,694 |
(2)우리 심판원 조사공무원의 확인 결과, OOO자동차공업사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로 청구인은 도장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 세무사 김OOO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의견진술(전화, 2011.6.22.16:45)을 통하여청구인은 당초 농사를 짓다가 농사만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농한기때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려고 공업사에 다닌 것이고, 쟁점농지와 직장이 인근이어서 부모를 모시면서 자동차 정비와 농사를함께 할 수 있었으며, 이OOO이 기존에 쌀직불금 명의자로 되어 있어2009년에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굳이 명의자를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인 것으로는 확인되나 소규모 개인사업장의 근로자이고, 외아들로서1999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으로 나타나며,아버지가 고령으로 2005년부터심부전증 등으로 농사일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비교적 노동력이 적게 투입되는 벼농사를 청구인이 직장과 병행하여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경작한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영농자녀에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