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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21 2014가단214665
리스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79,570원과 그중 44,650,885원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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