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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40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15: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태산아파트 방면에서 신촌공원 방면으로 직진하다

쉐보레 앞 사거리에서 가좌 홈플러스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주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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