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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8 2015노1363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7차례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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