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17 2018고정6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경 불상지에서 구매한 캠퍼( 캠핑용 주거 공간 )를 B 화물차의 적재함에 적재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고, 2017. 9. 3. 원주시 불상지에서 위 화물차를 위와 같은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1. B 차량 사진
1. 내사보고( 순 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