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9.03 2020도8072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무면허 의료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