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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3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3층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3. 1. 2.부터 2014. 7. 3.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6,294,9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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