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2 2015고정8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① 근로자 D의 2014. 6. 임금 285만 원, 2014년 연말정산금 1,419,600원, ② 근로자 E의 2014. 6. 임금 1,266,670원 등 합계 5,536,2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고인이 제출한 근로자들의 진정(고소장)취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