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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구합160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파키스탄 - 입국과 난민신청 : 2008. 7. 2. 입국(체류자격: E-9, 비전문취업) 2015. 8. 24.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5. 11. 4.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유 : 신청인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기각결정 - 이의신청 : 2015. 11. 12. - 기각결정 : 2016. 3. 2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가족들은 모두 수니파 무슬림인데, 원고가 2008년경 수니파에서 시아파로 개종한 이후 사촌과 조카들로부터 폭행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였고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점, ② 원고는 난민신청을 한 이후인 2015. 11. 13. 파키스탄에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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