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4279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각 1,650,000원 및 2015. 10.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각 1,650,000원 및 2015. 10. 23.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