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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가단8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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