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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6.12 2019누1228
퇴학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7. 13. 원고에게 한 퇴학 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7쪽 제5행의 “공관사관학교”를 “공군사관학교”로, 제7쪽 제13행의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을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으로 각 고치고, 제9쪽 제8행부터 끝까지의 부분을 아래 '2. 다시 쓰는 부분'과 같이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제1심판결 이유의 처음부터 제9쪽 제7행까지의 부분[제1항(처분의 경위), 제2의 가항(원고의 주장), 제2의 나항(관계 법령), 제2의 다의 1)항(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9쪽 제8행부터 끝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2) 징계 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관한 판단 가) 징계 사유의 존재 (1)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그 경위나 전후 상황, 비록 이후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위의 상대방인 D로부터 강제추행죄,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도덕적 한계 내에서 품위 및 명예에 입각한 건전한 이성교제”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기타 생도 품위에 어긋나는 성군기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규정 제16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흡연을 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규정 제82조 제7항의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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