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26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교회”에서 월 2회 무료로 쌀을 나누어 주는 것을 “전동스쿠터”를 이용하여 교회에 찾아가 쌀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2. 10. 30. 09:00경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C교회” 1층에 있는 쌀을 나누어주는 장소로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면서 다른 보행자와 부딪치지 않도록 항시 전방을 주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C교회” 1층으로 걸어 들어가는 피해자 E(여, 80세)를 “전동스쿠터” 전면으로 부딪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노상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인이 사건 당시 사용하였던 전동스쿠터)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