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04 2015가단714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