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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9 2019노3205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1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2면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1행의 “제55조 제1항 3호(심신미약자)를 ”형법 제55조 제1항 6호(심신미약자)“로 수정하며, 원심판결 제3면 5~6행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을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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