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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5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08:23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앞 버스 정류소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가는 F 버스에 승차하여 다음 정류소인 G 앞 버스 정류소로 가는 도중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여, 36세, 가명) 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적발되기 이전에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수사기록 24 쪽) 및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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