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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3노431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지될 수 없다. 가.

서류의 송달이 불능으로 된 경우 공시송달결정을 함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실제 거주지로 송달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여 보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해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른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1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피고인의 연락처로 U이 기재되어 있어 원심이 공시송달결정을 하기 전에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고 통화불능이 되기는 하였으나, 한편 그 밖에도 기록상 피고인의 연락처로 V(공판기록 제18면)이 현출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전화번호로도 연락하여 확인하는 등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고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ㆍ판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은 공시송달의 요건인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소송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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