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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3 2017가합13671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서류들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씨 10대조 D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과거 2014. 2. 15.부터 2017. 5. 28.까지 원고의 대표자였던 사실, 피고는 2015. 4. 21.경 원고의 대표자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서류들(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을 열람한 이래 현재까지 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서류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서류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2017. 5. 28.자 임시총회에서 피고를 종중 대표에서 부당하게 해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7. 5.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원고 대표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위 총회 결의에 무효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도 위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된 E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임을 전제로 이 사건 서류를 인도할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의 종원인 F 또는 G으로부터 2014년도 회계감사 자료, 종중규약 개정 관련 자료 등을 인도받아 이를 열람한 다음에야 이 사건 서류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서류들을 열람시켜줄 의무가 있다

거나, 그 의무가 피고의 이 사건 서류의 인도의무보다 선이행 의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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