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523939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