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25 2016도10345
무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인 특수 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