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8 2017고정507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2. 05: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21 세) 이 관리하는 시가 2,000원 상당의 삼각 김밥 2개, 시가 2,600원 상당의 브리 또 1개 도합 4,6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 인의 잠바 주머니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6. 01:00 경 위 C 편의점 내에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원 상당의 삼각 김밥 2개를 피고 인의 잠바 주머니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절취금액 경미한 점, 공소제기 이후에 합의 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