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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169 | 법인 | 2007-06-14
[사건번호]

국심2006중3169 (2007.06.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제출한 증빙만으로 용역제공가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관련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이건 법인세 및 상여처분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67조【소득처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7.5. 청구법인에게 한 2001.1.1.~2001.12.31.사업연도 법인세 50,925,070원의 부과처분 및 2006.7.20. 청구법인에게 소득자를 이OO으로 하여 2001년도 소득금액 189,200,000원을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최OO, 강OO, 김OO 등 3인으로부터 임차한 중기대금, OO주유소 류OO에게 지급한 유류대, OOOO 유OO 등에게 지급한 식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중 OOOO주식회사로부터 79,100천원(공급가액, 이하 같음), OOOOOO주식회사로부터 36,500천원,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OOOO주식회사로부터 35,600천원, OOOOOO주식회사로부터 20,800천원의 세금계산서(합계 172,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령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6.7.5.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143,12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772,40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50,925,07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6.7.20. 대표자 상여소득처분에 따른 189,2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OOO OOO OOO OOO OO OOO 개수공사 중 수취한 것으로, 당시는 수해 복구 와중이어서 중기 및 노무자 수배가 어려워 현장소장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지만, 중기중개업자인 최OO외 2인에게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들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인 바, 청구법인은 최OO외 2인에게 중기사용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최OO외 2인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타당하며, 관련 회계증빙서류 없이 영수증 등을 제출하나 필요경비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빙이 부족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각목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지방국세청 및 OOO세무서의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주식회사는 실물거래없이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OOOOOO주식회사도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비율이 99.9%를 차지하는 사업자로서, 정OO 등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위 법인들의 실사업자 이OO 등이 덤프트럭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실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OOO 개수공사를 도급받은 OOOO주식회사와 2001.5.20. 제1지구 토공사 하도급계약 등 4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제1기 ~ 2002년 제2기 중 공급가액 합계 1,287,370천원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 OOO 개수공사중 토공사와 관련하여 최OO, 강OO, 김OO 등 3인의 중기중개업자로부터 실제 중기를 임차하고 수령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과세처분 중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조사된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것이고,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이며, 기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 중 법인세 과세처분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본다.

1) 청구법인은 최OO외 2인의 기성청구 자료(최OO 관련 OOO현장 5/6월 기성청구서, 강OO 관련 수기기성자료, 김OO 관련 작업확인서), 영수증, OOO 개수공사 작업완료 보고서 등을 제출하였고, 국세심판관회의(2007.4.19.)에서 중기중개업자인 최OO외 2인을 통하여 중장비를 구하여작업을 하였고 최OO외 2인의기성청구액중에서 유류대와 식대는 청구법인에서 사전에 공제하여 직접지불하고 차액만을 최OO외2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성청구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OOO 개수공사와 관련하여 최OO 101,071천원, 강OO 46,723천원, 김OO 27,949천원 혹은 34,820천원(작업확인서상 운반횟수 1,741회에 강OO에 지급한 회당 단가 19,000원, 최OO에 지급한 회당 단가 20,000원을 각 적용할 경우)의 중기사용 및 기성청구 가액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업자(OO주유소 류OO, OOOO 유OO 등)의 확인서, 영수증, 기성청구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최OO외 2인의 기성청구액 중 유류대와 식대는 청구법인에서 주유소와 식당에 직접 결제하고 차액만을 실제 최OO외 2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청구법인은 최OO외 2인에게 유류대와 식대를 차감하고 아래 「표 1」과 같이 합계 120,894천원의 중기사용료를 지급하였다며 관련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며, 그 중 2001.6.15. 1,000천원 등 7건 합계 56,913천원은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납세자보호담당관-385, 2006.6.19.)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았음에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 중장비대 지급내역 >

(OO O OO)

또한, 청구법인이 기성청구액중 유류대와 식대는 OO주유소 류OO와 OOOO 유OO 등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며 관련 영수증,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2, 3」과 같다.

<표 2 : 유류대 지급내역 및 증빙 >(OO O OO)

<표 3 : 식대 지급내역 및 증빙 >(OO O OO)

4)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최OO외 2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에 2001년 제1기 OO건설기계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3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더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유류대 및 식대지급액도 최OO외 2인의 중기 이외의 중기 및 노무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성청구서상 등에서 구분가능한 유류대(약 54,208천원) 및 식대(약 3,252천원)와도 차이가 있는 바, 위 제시 기성청구액 및 대금지급액을 전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OOO 개수공사와 관련하여 최OO외 2인으로부터 중기를 실제 임차하여 동 공사 제1지구 토공사 등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공사금액은 유류대와 식대는 청구법인에서 주유소와 식당에 직접 결제하고 차액만을 실제 최OO외 2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제출한 증빙상 용역제공 가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관련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이 건 법인세 및 상여처분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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