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12.06 2013노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3차로의 직선도로를 주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피고인의 전방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없는 직선구간이므로 피고인이 전방을 조금만 더 일찍 주시하였더라면 충분히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14주의 좌측 비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