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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0190
기타 | 2020-05-21
본문

민원·진정야기 관련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경 민원인의 문의에 대해 소청인은 무시하는 말투로 답변하고, 민원인이 소청인의 말투에 대해 항의하며 소청인의 이름과 직함을 묻자 소청인은 “내가 그걸 왜 말해야 합니까? 그럼 그쪽 이름과 상호를 먼저 대세요.”라고 말하였고, 소청인의 이름과 직함을 묻는 민원인의 2차 요청에서야 본인의 소속과 성명을 밝혔으며, 당일 민원인과의 통화이후 소청인은 민원인이 소속된 업체의 대표전화를 확인하여 회사 대표자에게 전화를 몇 차례 시도하였고, 이를 알게 된 민원인은 불안감과 위협감을 느끼며 사건 당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극행정 관련 민원을 제보한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하여‘견책’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3년 동안 동일부서에서 근무하며 전화 불친절 응대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적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선의를 가지고 민원인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한 행동이 오히려 민원인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최일선에서 민원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현장공무원 들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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