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자로서 2009. 10. 28. 국내에 입국한 후 2014. 8.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12. 2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한국에서 번 돈으로 원고의 가족들이 파키스탄에서 CD와 테이프를 파는 가게를 운영하던 중 CD 등의 판매를 중단하라는 탈레반의 요구에 따라 바로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탈레반과 협의 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다.
그런데 탈레반이 2013. 10. 25.경 폭탄으로 가게를 파괴하고, 원고의 동생을 납치하였다가 풀어주었으며, 위 가게의 주인인 원고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