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4.21 2017구단280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자로서 2009. 10. 28. 국내에 입국한 후 2014. 8.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12. 2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한국에서 번 돈으로 원고의 가족들이 파키스탄에서 CD와 테이프를 파는 가게를 운영하던 중 CD 등의 판매를 중단하라는 탈레반의 요구에 따라 바로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탈레반과 협의 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다.

그런데 탈레반이 2013. 10. 25.경 폭탄으로 가게를 파괴하고, 원고의 동생을 납치하였다가 풀어주었으며, 위 가게의 주인인 원고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