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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4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04: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 현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특히 2013. 7. 18. 경에는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였으면서도, 운전동기에 참작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이 본건 음주 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혈 중 알콜 농도가 0.1% 이하로 주취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본건 운전 당시 실제 교통 상의 위해 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 간경화 질환을 갖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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