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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2146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2.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9. 19.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7. 12. 18., 이자 월 3%(매달 18일 지급한다)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08. 3. 21.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로 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참조).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여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D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E 외 2필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한 사실, 피고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08. 5. 26.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받은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이 2008. 6.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대여금채권은 경매개시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8. 6. 27.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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