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프레스 제조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서진에스티 소속의 직원에게 ‘대금을 지불할테니 환봉을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지불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10억여 원에 이르고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위 D 소유의 인천 남구 C에는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43억 2천만 원인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철강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2,453,684원 상당의 환봉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7,658,909원 상당의 환봉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 단 사기죄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추단할 수 있는 사정,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은 43억 2,000만원이나 실제 채무액이 이에 못 미치고 실제 담보채무액이 얼마인지 및 이 사건 당시인 2013. 7.경 위 D의 채무초과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공장건물 등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는 2013. 4. 22. 인천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