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27 2020노19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상당히 큰 점, 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7 주의 상해를 입어 그 피해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2 면 21 행의 ‘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