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주문 제2항)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 4, 5, 을 제10호증의 4 내지 7,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2,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0호증, 을 제21, 22호증의 각 1, 을 제23, 24호증, 을 제25, 28, 29호증의 각 1, 2, 을 제30호증의 1 내지 3, 을 제31호증, 을 제34호증(당심 제3차 변론기일 전날인 2015. 7. 1. 제출되었으나,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4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을 제3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공인중개사인 E와 E 사무소에 근무하던 G은 원고 및 F과 함께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⑵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의 용역비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변제하였다.
지급일 수령인 *금액단위 : 원 합계 원고 F E G 2007. 2. 7. 1,000,000,000 250,000,000 - - 1,250,000,000 2008. 10. 31. 400,000,000 100,000,000 - - 500,000,000 2011. 6. 30. 246,600,000 100,000,000 96,700,000 96,700,000 540,000,000 2013. 2. 15. 100,000,000 50,000,000 - 100,000,000 250,000,000 합 계 1,746,600,000 500,000,000 96,700,000 196,700,000 2,540,000,000 [비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 지급분은 별도로 정리하지 아니 하되, 2011. 6. 30.자 지급분 중 E, G의 세금처리 부분은 지급액 그대로 정리하였다.
원고는 2007. 2. 7.자 지급분 10억 원 중 4억 7,800만 원과 2008. 10. 31.자 지급분 4억 원 중 2억 원을 각각 E에게 지급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한 2009. 4. 27., E, G이 원고를 위하여 용역비 12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제2계약과 같은 내용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의 재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⑷ 피고는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