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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노5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심 판시 상가 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계약금을 공사대금의 10% 인 4,500만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자재 등을 구입하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위 4,500만 원은 계약금으로 지급 받은 것일 뿐이고 자재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설계 비 1,000만 원,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 받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 도면을 완성하고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피해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공사가 지체되던 중 쌍방의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4,500만 원을 받을 당시에 변제 자력이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1. 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단 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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