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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5가단8978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5. 5.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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