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9.08 2016노4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상당 부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목격자 N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기 전 양쪽에서 차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길을 건너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도 전방주시의무를 상당히 소홀히 한 과실은 있어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유족들에게 반성 및 사죄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피해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금고 4월~1년(교통/제2유형/감경영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arrow